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에 따르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하고 287억34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박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성지건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성지건설이 상장폐지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수사 과정에서 문서 위조행위를 한 점 등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성지건설 자금을 옵티머스 자금 변제 등에 이용했다"며 "다만 횡령 금액 가운데 대부분이 반환됐고 컨설팅 비용 외 실질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박씨와 같은 책임이 있지만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자기자금없이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지분율을 높였다. 이후 해당 CB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융통할 생각으로 성지건설의 150억원 규모 CB를 발행하도록 추진했다. 이를 ‘국내·외 신규건설 수주 목적’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엠지비파트너스가 납입한 CB 대금을 다시 성지건설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CB를 취득하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성지건설은 자금 돌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외부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 2018년 10월 상장폐지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