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KCGI(강성부펀드)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한진칼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주요이슈 간담회에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을 통해 자금 지원한 이유에 대해 “대한항공 중심으로 항공산업 자회사를 보유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주사인 한진칼을 활용했다”며 “한진칼 대신 산은이 참여한다면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은 20% 미만이 돼 지주사 요건 위반이 돼 공정위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환사채로 한진칼에 8000억원 채권자 지위를 가질 경우 채권자로서는 경영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KCGI가 제기한 법률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거래가 무산된다”며 “차선의 방안을 마련해 양대 항공사 경영정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아시아나의 경우 매각 대상과 원가절감 등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다”며 “컨설팅 중 거래가 무산되면 기존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채권단) 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CGI는 전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유상증자는 불법이라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최 부행장은 “(거래) 검토를 할 때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검토했고 다수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이나 인용 여부도 검토했다”며 기각 결정이 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산은은 통합작업에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주주로 올라선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도 “산은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참여방 안 및 구조가 없이는 이 방안이 성립이 불가했다”며 “산은은 주주로서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를 끌어내고 건전경영 감시 역할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금 조달 차원에서도 한진칼 입장에선 대한항공이 재무적으로 어려워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반면 주주배정은 2개월 이상 소요돼 긴급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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