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범죄에서 준법 프로그램 운영을 양형인자로 반영해야 하는지 논의의 장이 열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기업범죄의 양형'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범죄 발생 이후 비로소 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려 하는 경우엔 양형인자로 고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서는 범죄행위 시 준법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을 때 이를 양형인자로 반영하도록 규정한다"며 "조직이 범죄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범죄 발생을 막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일부 감경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준법 프로그램 운영을 책임 감경·가중 인자로 도입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법인 처벌을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기준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면책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는 것이다.
권보원 부산고등법원 차우언재판부 판사는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라는 추상적 언명 외에 조직의 행동에 관해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있어 검사의 소추 여부에 대한 재량이 사실상 무한대인 반면 법관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은 0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준법장치의 존재나 부재를 양형상 감경·가중 요소로 고려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 연방양형지침상 준법장치에 관한 당근책은 별반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재혁 변호사는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양형에서 이런 부분이 유리한 인자로 참작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사고 대부분이 건설안전사고로 발생하고 선진국에 비해 건설업 사망인원이 훨씬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업안전사고, 특히 건설안전사고에 있어서 고유한 리스크 진단 및 개선 시스템 도입 여부를 형사처벌 여부나 양형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수 서강대 교수도 "준법장치는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중대 범죄에서는 준법장치 부재를 양형상 가중 요인으로, 중대하지 않은 기업범죄에선 준법장치 존재를 감경 요인으로 고려할 것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산업재해와 양형' 주제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적정한 형사처벌이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형인자가 감경인자에 치우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벌금형에도 양형기준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나왔다. 이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와 정재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는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벌금형의 현실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제7기 양형위원회는 이날 논의 중 '산업재해와 양형' 주제 부분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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