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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이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이다. 국토부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세대1주택 기준은?━
세대원 중 1명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 소유한 경우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소유 시 공제액은?━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 1세대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이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방식은?━
납세자별로 전국에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합한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 적용 시 주택수를 계산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수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포함하나?━
지분율이 20% 이하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가구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상속주택별로 판단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부세 신고대상은?━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못한 경우는?━
9월 16∼30일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 종부세 납부기간(12월 1~15일)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가산세 등이 5년 동안 추가된다.━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홈택스의 종부세서비스 중 공인인증서 접속이 필요한 항목은?━
종부세 납부와 과세물건 조회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분납 신청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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