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일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뉴스1
오는 12월3일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별도 시험장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을 8일 앞둔 25일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방역 관리를 위한 사항이 추가됐다.

수험생은 수능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시험장 건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다.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직계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예정이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자가격리자는 시험 당일 보호자 등과 함께 자차로 별도시험장까지 이동이 가능한지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안내 받은 입원 예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이름을 교육청에 함께 신고해야 한다.

수능 전날인 오는 12월2일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건소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 선별진료소가 아니라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격리 수험생,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에서만
진단검사를 받은 뒤에는 관할 교육청에도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6시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마찬가지다. 감독관에게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받고 유의사항을 들은 뒤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시험실 입실 전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할 예정이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험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시험을 치른다.

시험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착용해선 안 된다. 분실, 오염, 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 필요하면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마스크 내려 신분 확인, 불응하면 부정행위 간주
모든 수험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책상 칸막이가 설치되기 떄문에 신분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감독관이 1·3교시 시작 전 신분을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시험이 치러지므로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점심시간에도 본인의 자리에서 따로 준비해간 도시락을 섭취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마실 물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마다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때문에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써야 한다.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 시험이 다 끝난 뒤에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해야 한다.

올해도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도 실제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 중 106명(42%)이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였다. 해당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