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검찰에서 제출받은 진정내사 사건 처분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협의회는 2015년 4월29일경 롯데몰 동부산점 기금출원으로 설립된 지역단체다.
당시 협의회와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들어서는 롯데몰 측이 작성한 상생협약서에는 협의회가 모든단체와 기장읍에 거주하는 전 주민으로부터 롯데몰 동부산점과 관련한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 단체는 이 자격을 내세워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지역상생 취지로 롯데몰 동부산점으로부터 10억원의 기금을 받았다.
진정인들은 이를 근거로 ▲협의회가 기장읍민으로부터 상생협약서 체결과 관련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협의회 현 대표자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협의회 현 회원의 자격 ▲협의회 기금 사용 및 집행과 관련된 위법성에 대해 검찰에 내사해 줄 것을 진정했다.
지난 5월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민정 부산시의원은 7대 기장군의회 의장의 (사)기장읍사회단체협회 대표이사 등기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3장(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와 제8조의 2(알선청탁등의 금지), 제10조의 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금지) 항목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검찰청 동부지청의 처분결과에 의하면 협의회 실주소지와 등재된 주소기가 일시적으로 상이했으나 2020년 5월1일자로 현 주소로 변경 등기 완료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부산시로부터 예결산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해 정기 감사를 받고 있고, 피진정인이 제출한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 수입지출현황 등에 의하면 유령단체, 개인사유단체 등으로 보기 어렵고, 기금에서 지출되는 임차료를 이낄 목적이었고, 단지 기장읍사무소를 협의회 주소지로 등재한 것만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없다.
이에 부산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 9월7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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