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동의 없이 '페친'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페이스북이 개인정보위의 '철퇴'를 맞았다.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친구’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국내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제재이자 해외사업자 대상 첫 고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된 것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 동안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상태, 관심사 등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넘어갔다. 최대 1만여 앱을 통해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였기에 국내 피해자는 330만명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페이스북은 개인정보위 조사도 방해했다. 증빙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반증이 제시된 뒤에야 조사 착수 20여 개월 만에 관련 자료를 내놨다.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수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이용자 수만 제출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에 대해서도 총 66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 정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