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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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펀드 편입… 원심 깨고 무죄 ━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 판단했다. 조 회장이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달라진 건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다. 1심에선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판단을 달리해 원심을 깨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효성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에 대해 “업무 약정상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술품 시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없어 아트펀드가 더 낮은 수준으로 이 사건 미술품들을 매입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 직원 등재에 대해서는 “조 회장은 ‘자신이 실제 업무수행 대가를 타인 명의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며 “조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가 회복 됐다. 횡령 금액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지만 효성이라는 회사 규모를 봤을 때 11년동안 16억은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하기도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고 볼 사정도 없는 것은 아니다"며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은 무죄로 인정돼 형을 다시 정한다"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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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년 구형… "범죄 맞다" ━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회장은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며 투자지분을 재매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 회장은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 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다만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은 또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했다. 그는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조 회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지난달 2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이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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