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종전 최다 기록은 2018년 11만1864건이었다. 올해 두 달이 남은 시점임에도 역대 연간 최다 증여 건수를 넘긴 것이다.
지난 10월까지 아파트 증여 건수는 7만 2349건,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30%(5726건)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 거래가 침체되던 10월에도 강남 3구 증여율은 매매 대비 88.5%였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 부담이 늘자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팔기보다는 재산을 넘기는 증여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여를 하면 양도세 부담도 덜 수 있고,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준다.
업계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청구된 이달 말부터 증여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금 부담을 세입자가 임대료로 떠안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직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에 양도세,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증여에 눈이 가기 마련"이라며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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