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하는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마련됐다.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가구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 자동차 통행 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등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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