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GTX 등 철도, 도로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의 깊이로 지으면 토지소유주나 집주인을 '패싱' 할 수 있는 이른바 '대심도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GTX-C 노선사업 관련 공청회 당시. /사진=뉴스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의 철도, 도로 교통시설을 지을 때 지하 40m 이상 깊이(대심도)일 경우 토지소유주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대심도 특별법'이 추진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고 강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해 법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재건축조합이 반발하고 있다. 법 통과시 파급력을 클 것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법은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서 철도나 도로를 지으면 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사업을 위해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얻지 않아도 돼 토지소유주에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건 주민에게 대심도 터널 이용에 대한 보상을 안하고 재산권 침해가 없음을 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GTX 노선의 우회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의 사회적 갈등을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도 예상된다. GTX-C노선 삼성역-양재역 구간은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대치동 일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안전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35층 이상 아파트를 짓게 되면 지하 4층을 파야 하는데 GTX 사업으로 재건축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은마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주민의 동의도 받지않고 GTX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며 "공청회를 열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회 법률 제정 과정에서 재산권 관련 사항을 충분한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