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와 관련된 시설을 강제로 폐쇄하자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시를 상대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부속건물은 9개월째 폐쇄된 상태로 누수와 전기, 소방 등 건물 안전관리가 거의 불가능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설폐쇄로 신청인(신천지 대구교회)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설 폐쇄 장기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 등 건물상의 각종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잠재된 위험도 심각한 상태"라며 유감을 표했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확산한 지난 3월 대구시는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폐쇄한 것을 시작으로 시내에 있는 신천지 관련 부속 종교시설 51곳을 폐쇄했다.
신천지 측이 종교활동을 하는 용도로 더는 사용하지 않아 해제된 37곳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시설 14곳이 9개월째 폐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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