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날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을 조사헌 결과 과징금을 각각 5400만달러, 2700만달러 부과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미국공장 등의 엔진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집단소송이 이어졌고 NHTSA는 2017년부터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뜻한다.
NHTSA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안전 리콜의 시급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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