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정렬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개그맨 김정렬(59)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 12단독 김주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8월30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100m가량 SUV(승용형다목적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을 넘는 0.275% 만취 상태로 측정됐다.

김 씨의 음주운전 이력은 벌써 두번째다. 김씨는 2007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소주 한 병 반과 양주 5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성과 상향된 개정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