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정부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 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하고,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강습도 금지한다. 다만 대학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하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파트 내에 운영되는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 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고,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조정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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