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5·18 때 발포 허가의 책임이 있는 전씨가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에 비춰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단 근거에 대해 군 기록상 5·18 헬기 사격이 실재했고 실탄 분배·발포 허가나 무장 헬기 출동 등 핵심 정보를 전 씨가 전달받았다는 보안사 일일속보가 존재하는 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광주시와 5월 단체, 천주교 정평위, 시민단체, 문화예술단체, 정치권 등은 전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단체와 조 신부 조카는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간 두 달 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고록에 적시된 표현 중 허위 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출판·배포 등을 금지했다. 1판 1쇄 33개 표현 중 32개, 2판 1쇄 37개 표현 모두 허위 사실로 인정했는데 구체적으로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성명을 통해 "수많은 목격자가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오월영령과 광주시민 앞에서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전두환의 태도가 지난 1980년 5월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았던 군화발의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이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울 때인 만큼 재판부가 명명백백 진실을 규명하고
역사의 죄인 전두환을 단죄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5·18 당시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행불자들은 몇 명인지, 어디에 암매장되었는지 모든 진실이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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