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코란도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2017년 티볼리 에어 기반의 자율주행자동차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월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일정구역을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이번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 및 변경, 차간 거리 및 속도 유지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고정밀지도(HD map)와 정밀측위 정보를 기반으로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구간을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스스로 주행할 수 있다.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분기점과 나들목 진입을 위해 차량 주변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저속차 추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특히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 경고 알림 및 차선 변경 정지와 복귀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시스템 고장이나 돌발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차를 제어하도록 시각 및 청각으로 알리며 일정시간 동안 운전자가 제어권을 가져가지 않으면 차 스스로 ‘위험 최소화 운행’을 시작한다.
쌍용자동차는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코란도 자율주행차는 자율주행 레벨3 양산 기술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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