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 신부의 유가족이 전씨를 고소하면서 그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한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