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 신부의 유가족이 전씨를 고소하면서 그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으로 지난 4월27일 다시 재판에 출석한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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