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지난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해 이날 재개했다.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 초부터 정지된 바 있다. 거래 정지되기 직전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었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현재 소액 주주 수는 16만5694명, 보유 주식 비율은 93.4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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