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의 상폐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거래재개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이동해 뉴스1 기자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며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개선기간 동안 신규투자자를 유치해 최대주주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30일) 신라젠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신라젠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최대주주 변경" 요구
신라젠은 현재 문은상 전 대표이사가 물러난 상황이지만 최대주주로 남아있다. 다만 문 전 대표이사의 지분이 국가에 압류돼 블록딜 등을 통한 인위적인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거래소는 신규투자자 유치로 최대주주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신라젠 측은 거래재개를 위해 개선기간 내 거래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 회사 정상화를 통해 조속하게 거래 재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 '경영 정상화' 참작
거래소는 신라젠의 파이프라인 펙사벡이 간암 임상에서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 점을 주목했다. 펙사벡은 흑색종 치료 희귀의약품 지정에 성공했지만 자금난을 겪어 임상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정지 상황에서 투자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자금을 놓고 보면 신규 희귀의약품 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
 
거래소는 신라젠은 지난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소된 문은상 전 대표이사 대신 주상은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노력한 것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한차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다가 결론을 못냈다. 이어 3개월 후인 11월30일 재심의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