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자료사진)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처벌조항을 유지한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낙태 비범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30일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위한 제19차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에게 관련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는 인권위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참석했고, 그 중 8명의 위원이 의견 표명에 찬성했다. 전원위원회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의결을 마친 인권위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비범죄화의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게 된다.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의 존치는 낙태를 범죄화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6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건에 대한 의견표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의견표명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문 작성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낙태와 관련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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