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보유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무주택자 기준의 해석을 변경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소유해도 지분의 면적, 가격 등이 일정 요건 이하일 때 무주택자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보유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무주택자 기준의 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 규정은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8000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했다. 또 청약 시 가점 등을 부여했다.


다세대주택은 호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있지만 다가구는 일부 공간만 사용해도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이유로 다세대와 실제로 차이가 없는 다가구 지분 보유자는 청약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있었다.

국토부는 다가구 공유지분 보유자가 출입문으로 분리된 공간을 소유한 경우에 그 면적만큼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체 연면적 200㎡인 다가구 주택 중 50㎡를 소유한 경우 지분 가격은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4분의1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