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243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가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신탁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골자다.
이외에도 퇴직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관장이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에 주식백지신탁 관리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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