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재석 268인 중에서 찬성 253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장병과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에 업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입영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