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벌금 1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26회에 걸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내 심장은 설레고 있다. B씨에게 드리기 위해 꽃다발을 구매해 일요일마다 교회에 방문한지 어느덧 10번이 넘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문자메시지 중에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도 담겨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2018년 6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1월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B씨를 기다리는 등 B씨 의사와 상관없이 접근을 시도하며 쫓아다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7개월동안 82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장기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로 인해 B씨는 공포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지난 2012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증상이 악화됐고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현실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고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호관찰과 그 기간 동안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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