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올 연말에도 은행권에 인력 칼바람이 불어온다. 핀테크(금융+IT) 시대에 은행 점포가 대폭 줄어든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순이익 하락이 예상되면서 은행권의 명예퇴직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까지 만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지난해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370명으로 올해는 특별퇴직금 조건을 늘려 퇴직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만 56세에 해당하는 직원에는 명예퇴직금으로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지급한다. 또 1965년생과 1966년생의 일반직원이 명예퇴직을 하면 각 월평균 임금의 35개월치와 37개월치를 준다. 

또 1967년생부터 1970년생까지의 직원과 1971년생부터 1980년생에 해당하는 직원은 각각 39개월, 20개월치에 달하는 월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에는 명예퇴직 대상인 만 56세 직원에 월평균 임금의 28개월치를, 일반직원은 20개월에 달하는 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내년 1월 안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노사 협의를 거쳐 곧 퇴직 신청 관련 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매년 말 임금피크제에 접어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연초에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퇴직금을 남은 근속연수의 50% 수준으로 지급한다. 또한 추가로 재취업 지원금이나 자녀 학자금 등도 지원한다. 규모는 대략 2400만~2800만원 정도다.


신한은행은 올해 초 근속 15년 이상 직원 가운데 부지점장 이상 직급의 일반직에선 61년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일반직 중에선 64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이들에게 최소 월평균 임금의 21개월치에서 36개월치에 달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특별퇴직자에게는 월 평균 임금의 22개월~31개월치에 달하는 특별퇴직금을, 또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직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준정년 특별퇴직자에게는 월평균 임금 최대 27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964~1965년생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접수한 결과 300여명이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30개월, 36개월에 달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금에 매기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에 비해 싸다는 점, 목돈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명예퇴직 동기가 된다"며 "올해는 특별퇴직금 지급 조건이 좋아 퇴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은행 직원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신한·국민·하나·우리·SC제일·한국씨티 등 6개 시중은행 직원 규모는 2016년 총 7만4106명에서 2017년 6만9830명, 2018년 6만7581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직원규모는 6만7781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비정규직의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