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기거래 등 남은 과제는 여전히 산더미다.
3일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주된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이전에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그동안 국내 개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에 불공정거래의 짙은 그늘을 남겨왔던 공매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작게나마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거래대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앞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히는 만큼 공매도 악용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논란이 됐던 주먹구구식 수기 방식의 증권대차거래를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김병욱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증권대차거래 정보의 보관과 금융당국 보고의무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전화 혹은 메신저로 성사되고 있다. 이후 차입내역은 수기로 입력해야 한다. 이같은 수기 방식 탓에 공매도 불신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있다. 수기 방식으로 거래하다보니 잦은 실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 및 가동하는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공매도 관련 어떤 논의도 진척시키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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