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금일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내일(3일) 오전 징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제269조 제1항은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비춰볼 때 유예 기간은 기일이 지정됐다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이 변호사 설명이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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