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고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에 찬성 265명, 기권 2명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에는 3만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나 정보의 효율적 처리, 통합 관리를 위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약물 등에 중독된 사람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로 취업을 제한한다. 또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Δ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업무를 수행할 때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Δ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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