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오산시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과 공익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오산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정됐다.
지역 정체성을 찾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사례는 오산시가 전국 최초이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에 있는 자연물·각종 시설물·문화재·행정구역 및 도로명 등 지명이 지역 실정과 부합하고 지역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이 반영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오는 11일 공포된다.
최근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오는 11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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