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지역정체성 지명 조례’를 전국 첫 제정했다. 사진은 오산시청. /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사라져가는 지역의 정체성을 되찾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자원이 되는 지명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산시의 정체성, 역사성, 상징성과 공익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오산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제정됐다.

지역 정체성을 찾는 지명 사용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한 사례는 오산시가 전국 최초이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에 있는 자연물·각종 시설물·문화재·행정구역 및 도로명 등 지명이 지역 실정과 부합하고 지역의 전통성·상징성·정체성 등이 반영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오는 11일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