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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추 장관 측이 불복해 항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 사찰 등 윤 총장의 징계혐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봤다.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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