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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군 전역 결정을 서류가 아닌 휴대전화로 배우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어긋나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5년 A씨는 단기복무 장교로서 육군 대위로 임관했다. 이후 2017년 6월 혈관성 치매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한달 뒤 A씨는 신경교종으로 국군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게 됐다.


같은 해 9월 국방부는 A씨의 질환에 대해 심신장애등급 최종 2급, 장애보상등급 최종 1급 결정을 했다.

이듬해 1월26일 국방부는 A씨에 대해 '심신장애자'라는 이유로 전역명령을 했다.

같은달 30일 국방부 의무조사담당자는 A씨의 배우자에게 휴대전화로 이 사건 처분 내용을 안내했다. 당시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A씨는 그해 3월 사망했다.


그해 4월 국방부 담당자는 A씨의 유족에게 "A씨는 현역이 아닌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해 순직심사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기각했다.

A씨의 배우자는 불복해 지난해 10월 국방장관 상대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유족 측은 "국방부는 망인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처분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해당 처분은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측은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전인 2017년 9월 A씨로부터 복무의사확인서를 제출받았고, 그 과정에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의견제출 및 진술 기회를 제공했다"며 "재량범위를 벗어난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복무기간 내에 있는 군인에게 전역을 명할 경우, 공무원임용령에 정한 면직에 준하는 성격이 있어 문서로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A씨가 2018년 1월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국방부가 A씨의 배우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해당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면서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A씨 혹은 A씨의 배우자가 이 사건 처분을 충분히 인지해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통지를 한 사람은 사건의 주체인 국방부가 아닌 의무조사담당자가 유선으로 내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해 적법한 효력을 갖춘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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