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이 오는 8일부터 최대 3분의 2에서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비수도권 지역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되 고교와 소규모 지역·학교는 최대 3분의 2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다.
6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결정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을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일부터 3주간 적용된다.
교육부와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최근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중대본의 단계 격상 전부터 학교 밀집도 상향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관내 모든 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초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하는 한에서 등교할 수 있다. 경기·인천교육청도 초·중·고 3분의 1 밀집도 준수를 사전에 안내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고교는 3분의 2, 유·초·중은 3분의 1을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 규모 학교나 특수학교,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예외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학기말 일선 학교의 학생 평가 및 기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기말고시 등 일정과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원격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격차,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을 꼼꼼히 점검해 이행하라고 요청했다.
거리두기 상향으로 학원·교습소의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운영시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두 칸을 띄워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마찬가지로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음식 섭취도 불허된다. 좌석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한칸을 띄워 운영해야 한다. 단체실은 절반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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