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 8건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표결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상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를 거친 뒤 곧바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1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은 조정위 의결을 거쳐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순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김도읍 간사(국민의힘)도 위원 구성 협의에 응하겠다고 했다. 내일 오전 9시 조정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조정위 구성 및 안건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조정위 활동기한은 90일이며 위원장이 6명의 조정위원을 구성한다.
조정위원은 여야 각각 3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6명 중 4명(3분의 2) 이상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조정위원으로 지정하면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다. 조정위를 열어 곧장 표결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상법 개정안 소위 처리를 저지했으나 조정위 처리까진 막기 어렵다. 김도읍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저희들이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방법이 없다"며 "국민들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따끔하게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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