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S
금융감독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내부 지침에 따라 여의도 본원을 폐쇄하기로 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새벽 금감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았다"며 "본원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본원을 폐쇄하고 전 직원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 본원에 대한 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