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경제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안건조정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상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 수정 내용과 관련해 "경영계에선 기본적으로 3%룰과 다중대표 소송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이란 게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법 개정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중견기업이나 커 나가는 벤처기업의 경우는 대처가 더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정부안보다)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여당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에 우려를 표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6단체는 8일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 간담회와 공청회뿐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고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제계의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