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공수처법·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최고 5년형에 처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하고 있다. 야당은 개정안이 과잉 처벌이라며 반대해 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처벌 조항 중 징역 7년 이하로 돼 있는데 국방위에 있는 5·18 관련 법안과 (형평성을 감안하면) 양형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 제안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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