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5명 중 찬성 154명, 반대 86명, 기권 35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이사)을 분리 선임하도록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했다.
당초 정부안은 사외이사 여부에 상관없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했지만 경제계의 우려를 고려해 일부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자회사 임원이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통한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보유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으며 지분 기준은 상장회사는 최소 0.5%의 지분을, 비상장회사는 최소 1.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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