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법)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 왜곡 처벌법) 등 2건을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 2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 총 5개 법안에 대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사참법과 5.18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피해자 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해 이를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걸리지 않은 법안부터 우선 의결한다.
이후 여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여부를 논의한 후 합의가 불발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 첫 법안은 공수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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