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맞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제382-15차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