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오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통행할 수 있다. 2020.1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가 새롭게 내려지고 과속 시 처벌 기준 및 내용도 세세히 정해 적용된다. 하지만 법률에 일부 미비점이 존재해 이를 보완하는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상태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이날부터 운전면허가 없어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해진다. 13세 이상 청소년도 면허 없이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국회는 지난 8일 운전면허를 필수 조건으로 다시 바꾸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재개정법의 시행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며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개인형이동장치 면허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은 금지되고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된다. 다만 처벌 규정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담겨있지 않아 이 역시 재개정법이 시행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과거에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 시 범칙금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다.

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3번 이상 100㎞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한다.

또 개정 법률 시행으로 개인형이동장치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차도 통행이 원칙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이전과 같이 보도 통행은 불가하다.

경찰청은 "도로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등 사고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도통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동킥보드 2인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면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