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9월14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도시공사 임대주택 2층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A군(10)의 실화로 판단하고 내사종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당시 주방에 가스레인지를 켜둔 상태에서 휴지에 불을 붙였고 이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나이로 이번 화재 사건을 내사종결 하게 됐다"며 "특히 라면 등 음식을 조리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라면 끊인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화재는 도시공사 임대주택인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10살 형은 전신에 40%, 동생은 5%가량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동생은 지난 10월21일 중환자실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2시간 30여분에 걸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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