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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적용 시… 9개사 대주주 지분율 '뚝' ━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3% 룰’이다. 개정된 상법 개정안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특수 관계인이 5명이면 최대 15%, 여기에 대주주 의결권 3%를 더해 18%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재계에 따르면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지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외국인 투자자를 넘어서지만 개별 3%룰을 적용하면 대주주 지분율이 주저앉는 곳은 9개사다. SK하이닉스와 네이버는 상법 개정안 적용 시 대주주 지분율이 21.36%, 13.05%에서 3%로 하락한다. 반면 외국인 지분은 각각 20%, 30%를 넘어선다.
전경련이 이와 관련 최근 분석한 자료에도 삼성전자는 합산 3%일 때 의결권 8.5%에서 개별 3%일 때 17.7%로 늘어나지만 외국계 자본 연합보다는 10%나 떨어진다. 재계에선 해외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위협이라고 지적한다.
재계 관계자는 “2003년 SK그룹도 글로벌 헤지펀드 소버린으로부터 공격당한 전례가 있지 않냐”며 “결국 '합산 3%'나 '개별 3%'나 외국 투기세력이 국내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감사위원을 따로 뽑고,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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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확보 비용 급증… 총수 규제 강화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사 전환 규제도 강화됐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높였다.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에 따른 지분 확보 비용이 급증하는 셈이다.
전속고발권은 그대로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확대됐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재벌 총수 일가 지분 30%에서 20%로 엄격해진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에 가까운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내년 법 시행 시 당장 지분 10%를 매도해야 할 처지다. 담합 적발 시 과징금도 두 배로 늘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의 의무화도 적용된다. 재계는 노조법개정안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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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안 보완책 마련 요구… "시행 1년 늦춰달라"━
경제단체들은 개정 법안들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 시기라도 1년씩 늦춰달라는 호소도 나온다. 전경련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과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됐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의 의지를 저하시키고 투자위축, 일자리 감소, 청년 실업, 국부 유출 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규제3법 통과로 기업 경영환경이 해외 투기자본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영권 방어수단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면서 “해고실업자 노조 가입 등 개정 노조법은 노사관계 악화와 불균형을 더 초래시킬 것으므로 사용자 방어권을 허용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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