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국내 이커머스업체 중 입점·납품업체에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사진=뉴시스

쿠팡이 국내 이커머스업체 중 입점·납품업체에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사례는 전체 1%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거래이며 직매입 위주인 쿠팡을 다른 이커머스업체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1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와 관련된 일부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 8일 발표한 '2020년도 대형 유통업체 거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은 18.3%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 평균 실질 수수료율인 9.0% 보다 2배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모든 대형 유통 업종 실질 수수료율이 전년대비 0.2~1.8%포인트 낮아진 반면,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만 전년 대비 10.1%포인트 올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거래액의 99%를 차지하는 로켓배송은 직매입으로 수수료가 없다"고 해명했다. 자사 직매입과 타사 위수탁 판매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정위가 언급한 사례는 쿠팡 전체 거래액의 1%에 해당하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관련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쿠팡 전체 수수료가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관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구매·보관·배송·반품·CS 등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로켓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커머스업체가 판매자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 수수료를 받는 단순 위탁 형태인 것과 달리 부가적인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직매입을 위해 수조원을 투자해 50만평의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5만명의 직원을 고용했다"며 "쿠팡의 인프라 투자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사업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고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별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위수탁 수수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특수를 누린 쿠팡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올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쿠팡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수수료를 올린 적이 없다"며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이며 인상율은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한 해에 대한 수수료로 산출됐다"고 해명했다.


판매수수료는 계약상 명목수수료와 실제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로 구분된다. 실질수수료율은 납품·입점업체에서 실제로 받은 수수료와 추가 비용을 상품 판매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