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두순은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두순은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준비된 관용차량을 타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에서 '조두순을 잡겠다'는 보복성 예고글들이 게재되면서 당국은 조두순이 주로 머물렀던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와 최근 머무르고 있는 남부교도소 중 어디에서 귀가할 것인지와 방법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따라 규정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절차를 마친 후 조두순은 준비된 관용차량을 타고 주소지로 이동한다. 보호관찰관이 주소지 내 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인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면 집행 절차는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법정절차를 마친 후 신속히 주거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취재진에게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인근 주민의 불안, 동거 가족의 인권,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복귀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취재진의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조두순이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하는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이 전자장치 부착 이후 일대일 밀착감독 집행의 대상자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방침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할 경우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 바로 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선 "조두순이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부착자는 형 집행 종료일 10일 이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다른 대상자도 신체 조건상 이동이 곤란하거나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의 한 방안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 이동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부터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신상정보에 공개되는 사진은 교도소 안에서 최근 2개월 이내에 찍은 전신과 얼굴 정면과 옆면 등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는다.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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