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60대 장모씨는 지난 1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왜 이곳으로 다시 오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곳에 사는 나도 불안한데 같은 동네 주민들은 오죽 불안하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주민인 70대 오모씨도 “불안은 말도 못하고 집값도 떨어질까 걱정된다”며 “술을 마시면 사고를 친다고 알고 있다. 노인들이 많은 동네인데 일이 벌어지면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 불안감을 호소했다.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 동의가 과반수 나오면 재심을 시행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1일 기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조두순에 대한 공분과 불안함이 가라앉지 않자 국회와 정부 및 지자체는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된다. 또 이동 범위도 주거지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도 지난 10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를 우선 증설하고 방범초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그를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의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조두순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그의 출소에 대비해 거주 예정지 반경 1.2㎞ 구간을 범죄예방 기법이 도입된 ‘안심길’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태양광조명 1670개와 고효율 LED등 200개가 새로 설치된다.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이 제한된다. 또 이동 범위도 주거지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도 지난 10월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를 우선 증설하고 방범초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그를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과 알코올 치료 등의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조두순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그의 출소에 대비해 거주 예정지 반경 1.2㎞ 구간을 범죄예방 기법이 도입된 ‘안심길’로 지정했다. 이곳에는 태양광조명 1670개와 고효율 LED등 200개가 새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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