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현직 검사·법관은 사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대선 출마 금지법'이라는 언론의 평가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최 대표는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사직 이후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최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 예상대로 언론은 '기승전윤'에만 머무른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대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던 국론분열, 국정수행 차질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윤 총장에게 청구된 주요 징계 혐의에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측근 수사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권한 남용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선거는 오는 2022년 3월9일 예정이므로 최 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검사·법관은 내년 3월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앞서 '임기를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24일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저격한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대표가 기자회견 중 거듭 윤 총장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했다.
다만 최 대표는 SNS 글에서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하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출마한 장동혁 전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그는 해당 재판 일지를 언급하며 "이날 일어난 일을 주목해 달라. 어떤 당에서 공천을 받았는지도"라고 썼다.
이어 "관련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보면 재판의 공정성이 얼마나 휘청거릴 수 있었는지, 이 중요한 재판이 얼마나 지연됐는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편파에도 최소한의 성의는 필요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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