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로 하급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옥씨는 2017년 11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자신의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원은 옥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그런데 옥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5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같은 혐의로 두번 기소돼 판결을 받은 것이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검찰은 "옥씨에 대한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옥씨는 이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됐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총장이 신청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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