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밤 11시까지 종일 일해도 달랑 1만원 주고 '수고했다'고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직장인들이 '공짜 야근'과 '만원짜리 야근'에 시달리고 있다.

1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월부터 11월까지 받은 포괄임금관련 제보사례 65건을 분석한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공짜 야근을 만드는가' 보고서를 내고 근로기준법에서 예외기준을 적용받는 포괄임금제가 실제 산업장에서 야근수당 미지급 등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해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급제를 일컫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과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로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포괄임금제에 대해 명확히 합의했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정상적 이라고 인정될 때 포괄임금제 약정을 유효하다고 본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노동법에 명시된 근거규정은 없지만 판례에서는 염전노동자, 배차원, 상하차반원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했다. 그러나 직장갑질 119에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제보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사무직, IT업계 디자이너,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일반 사무직이 대부분이었다.


제보사례를 총합하면 Δ한달 근로시간이 300시간 가까울 때도 있어 연봉계약서에 명기된 근로시간을 초과 Δ밤 9시가 넘어 야근해야만 1일 1만원을 야근수당으로 지급 Δ출퇴근 지문기록을 실제 출근시간보다 늦게 찍으라고 강요받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규제를 위한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도, 3년 동안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입법과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하고, 포괄임금제가 무효로 될 경우에도 기본급 산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울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불법 포괄임금제는 법상 무효가 되고 노동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분쟁에 대비해 교통카드 기록 등 출퇴근 시간의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