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시·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원격수업 전환을 위한 준비를 거친 후 15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사 운영 방침에 따르면 각급학교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시행되는 조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선제적으로 원격수업 전환 조치를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중·고등학교에 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학습 부진·격차 등의 문제로 최소한의 등교수업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초·특수학교를 원격수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내 초등학교 453곳(75.0%), 유치원 614곳(78.8%), 특수학교 17곳(53.1%)가 겨울방학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에 앞서 고등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중학교는 지난달 30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오는 28일까지 등교수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인천 교육청도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에 맞춰 유·초·중·고등학교 모두 전교생의 3분의1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었지만 감염병 확산세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각급학교 등교수업을 연말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시·도마다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
서울·경기·인천 교육청 모두 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학교'(60명 내외 유치원, 300명 내외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내용은 같다.
특성화고와 후기 일반고의 고입전형 진행과 2학기 기말고사 등 학생 평가를 위한 등교수업은 불가피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원격수업 기간에도 필요한 날짜만큼 등교를 허용하기로 한 부분도 동일하다.
반면 특수학교 등교수업을 원천 차단한 서울·경기 교육청 지침과 달리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시차 등교를 통해 학생 2명당 교직원 1명의 교육활동을 가능하도록 여지를 둔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면적인 원격수업 시행 기간도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유·초·특수학교는 오는 31일까지 중·고등학교는 오는 28일까지로 적용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두 오는 3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별도 안내시'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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